"자존심 손상죄" 작성자 순례자 2011-09-30 조회 5150

"자존심 손상죄"

 

 

요사이 새로 제정된 형법에서

‘자존심 손상죄’ 란 게 있다는 데요 ....

그 종류와 형량이 아래와 같답니다.

 

 

*노점 상인에게 왜 골프 안치느냐고 묻는 죄 : 징역 1년.

* 왜 강남(江南)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 : 징역 3년.

*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느냐고 묻는 죄 : 징역 5년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* 아들 딸이 언제 결혼 하느냐고 묻는 죄 : 징역 10년.

* 손자. 손녀 얻었느냐고 묻는 죄 : 징역 15년.

* 자식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 : 무기징역.


끝으로,,,

 

 

* 작달막한 키에 쭈글 쭈글, 펑퍼짐한 60대 마누라 보고

왜 ‘패션 모델’ 로 안 나가냐고 묻는 죄. ....

요거는 ‘사형’

 

여러분, 각별히 주의 하십시오.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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